자동차경매는 못받은돈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까다롭지만 유용한 방법입니다.
차량이라는 물적재산으로 중고차량 가격과 담보설정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 몇백만원이상 회수가 가능합니다.
1. 채무자소유확인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정보사에 재산조사를 의뢰하면 채무자보유 자동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소유는 확인할 수 없으며, 법인소유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판결, 공증 이후에 >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평소 타고다니는 차량번호를 적어놓거나, 채무자주소지, 회사에 주차된 차량번호를 적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넘버, 소유자이름, 소유자주민번호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면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무료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청 등에서 몇백원 내고 열람, 발급받아도 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매매상을 통해서 확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2. 핵심은 물건확보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공시방법으로 등록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독특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즉 경매에 넘길려면 집행관을 통행하여 해당 차량을 견인압류해야합니다.
경매될 때까지 별도로 보관되며 몇개월간 보관비용 등으로 150~ 200만원정도 먼저 입금해서 경매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고차가격을 미리 확인해보고 실익이 있을 때 진행해야합니다.
역시 평소 채무자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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