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피해, 과연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률서비스가 워낙 비싸다는 고정관념과 전문적인 정보이다 보니..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여전히 일반인들이 법률관련 정보를 취득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범죄를 배우기는 더 쉬워지고,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미성년자들도 별 생각없이 중고물품 거래사기를 쳤다가 그 해결책을 찾느라고 여기저기 문의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1. 초범
순간적인 유혹에 의해서 실수를 하는 초범은 다음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형사범죄는 피해금액과는 상관없습니다. 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누군가 실수로 놓고간 몇만원, 또는 휴대폰을 습득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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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천 원 안 되는 옷가지라고 하더라도 역시 똑같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한마디로 별거 아니겠지.. 생각했다가 정말 오랫동안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사기범죄의 피해자 역시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계획적인 사기에 의해서 피해자는 그다지 욕심을 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가 피해를 만들거나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가 나서서 연 30%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 : 채무자는 이미 여기저기 돈을 빌릴만큼 빌려서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거래시에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를 요청한다.. 역시 이사람은 신용불량자로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계, 동업, 투자 등을 미끼로 연 20% 이상 이자를 보장하고 원금을 보장한다.. 역시 미덥지 못합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공증을 받아봐야.. 헛빵입니다. 담보를 잡아두지 않는 이상 언제든 떼일 수 있습니다.

 


3. 피해배상
전형적인 범죄자가 아니라면 사실 형사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사기꾼으로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크다. 이런 경우 범죄로 얻는 재산을 탕진하거나 은닉하여 사실상 피해금액 회수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언젠가 검찰청에서 발표한 사기 피해 회수가능성은 1%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 입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물품 사기로 5만원, 20만원..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추심을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고 시간도 낭비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갈 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