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 시에 주의할 점!

사기, 형사문제 2013. 4. 26. 23:21 Posted by 별이그림자
형사사건 합의 시에 주의할 점!

 

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범죄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타인 명의로 거래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하여 자기 명의로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 배상명령을 통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피해금액을 배상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보상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종종 당사자 간에 합의서나 지불각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결절하고 변제기일을 정하여 합의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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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이처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은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ㅋ 단지 형사처벌을 적게 받을려는 목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단순하게 합의서나 공증만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소송 절차를 피할 수는 있지만, 피해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직접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거나 담보를 받거나 최소한 연대보증 등을 세우고 합의를 해야 피해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한 때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고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알고 형사취하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범죄피해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포기를 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