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통해 대포통장 거래는 처벌받는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내용을 몰라서 은행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 피싱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범죄자를 잡는 것을 힘들게 하고 또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대포통장을 매매, 대여, 지급한 사람은 범죄에 있어서 일종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포통장의 거래에 대한 인식없이 통장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준다며 접근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은행통장이나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등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죠. .

* 어떤 대출이라도 통장원본이나 체크카드,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기죠.

이렇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보낸 사람은 한편으로 보면 사기의 피해자이지만, 대포통장의 거래자로서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어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빌려주는 행위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10303호 2010.05.17 타법개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그리고 위의 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 피싱으로 이용된 경우에는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통장 명의자에 대하여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금액에 대하여 피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에 있어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5년간 은행거래 등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런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이나 시골이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연령층 등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 해서 사기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같습니다. 정부나 은행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방안을 강구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