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생활이 편해진 부분도 많지만, 반대로 범죄피해를 당하는 것도 쉬워진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지식 등에 보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나, 게임 해킹, 아이템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처방법을 문의하는 질문이 끊기질 않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이버 범죄신고는 경찰청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netan바로가기)로 하면 됩니다.

 

 


사이버 범죄
1. 사이버 테러형
해킹(다른 목적 없는 단순한 해킹도 포함됨)

 

2. 일반범죄형
전자상거래 사기
불법유해사이트
사이버(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협박, 공갈 등

 


본인의 사건이 사이버 범죄인지, 일반 범죄인지 확인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버경찰청(링크)이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링크) 어느 곳이든 신고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담당부서에 이관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범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 힘들며 사기죄인지, 횡령죄인지, 업무상 횡령죄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 역시 경찰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이버 범죄피해 손해배상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을 통하여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통하여 피해금액을 배상받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전형적인 사기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많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받더라도 자기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은 회피하기 때문에 형사배상명령을 받거나 민사판결을 받아도 피해금액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링크 - 형사배상명령이란?

또한 피해금액이 10 ~ 20만원 정도의 소액인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