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대금, 대출 이자 등을 연체하게 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 독촉전화, 문자메세지가 오면 당황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처음엔 연체사실과 납부해야할 금액 등을 고지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가 강해지면서 가압류 등의 법조치를 하겠다든지, 사업장이나 주소지 방문하겠다고 해서 불안하게 합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불안하죠;;

 

이 때의 법조치는 기본적으로 3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가압류,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 그리고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지급명령, 공증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막게 됩니다.

 

 

부동산, 전세보증금, 통장,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부동산, 급여 정도에 대해서 이뤄집니다. 게다가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은 공정증서를 받아두지 않은 상황에서 압류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꼭 받아야 합니다.

 

보통 연체 3개월 이상 되어야 진행하는 편이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이 송달되며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확정되어 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소송으로 진행해야 해서 1~2 개월 시간이 연장 됩니다.

 

 

 

판결확정 이후엔 부동산, 통장, 급여, 전세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자 및 보증인 명의의 재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전제품, 대형 가구 등의 유체동산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압류가 진행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재산으로 보기 쉽기 때문에 잘 진행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해서 금융기관(추심회사)에서 독촉을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소득에 비하여 너무 과다한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개인회생, 파산면책, 워크아웃 장단점(바로가기)


세부적인 진행 여부는 추심담당자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담당자와 잘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