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게 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이 법률관계입니다.
1. 소급효
소급효력이 있어서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처음 기산일부터 없었던 걸로 판단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사이에 발생했던 이자채권 역시 사라집니다.
2. 시효이익 포기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채무자는 해당 권리가 그대로 존재함을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무자가 이를 인정한 것은 개인적인 효력으로 보증인의 경우에는 별개의 관계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채권자 청구
기간의 경과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당사자의 주장, 입증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 그래서 소멸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채권자는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패소하여 그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비채변제
완성 후에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변제하더라도 이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판단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744조 참고)
5. 신용정보사
정부당국의 감독강화로 인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회사 즉,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권 추심을 의뢰받거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현실적으로 종종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청구 등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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