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출이자 연체 시에 가압류, 압류 진행절차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카드 결제대금이나 이자납입을 연체하는 상황이 되면, 금융기관(추심회사)의 법조치를 걱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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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보통 연체 2개월 쯤되면 가압류나 압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나 전화통보가 와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1. 가압류
일부 대부업체, 사채처럼 처음 대출받을 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통장압류 등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연체 2개월은 경과한 다음 진행되지만, 통장 가압류 등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처분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며 생활하는 데에는 별차이를 못 느낍니다.

 

 

 

 

2. 압류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은 다음에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서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족 등이 받아도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민사판결을 받은 것이 됩니다. 즉, 그 이후에는 금융기관 추심담당자가 언제든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2~3개월 소송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신용회복 절차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여 법적 조치의 진행을 조금 지체시킬 필요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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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의 세부적인 신청자격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압류 형태
통장 압류에 있어서는 어떤 통장이 압류될지 알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다른 은행의 통장개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나름 요령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안전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지역에 따라 1,400만원~ 2,500만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채무자(보증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압류도 150만원까지 보호를 받으며, 유체동산 압류는 부부공유로 추정되어 압류가 가능하지만 부모님댁에는 거의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4. 연체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송에도 비용이 들어가며 가압류,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금액이 100만원도 안 되는 소액채권의 경우에는 가압류 등의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금융기관, 담당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장기 연체로 가면 독촉장, 추심담당자 방문, 법적 절차진행 등으로 가족이나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결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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