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는 다른 대출이자, 공과금 등의 연체와는 달리 5일이상 경과하면 해당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신용거래를 제한받게 됩니다.
1. 신용카드 연체 5일미만
연체정보가 해당 카드사 내부에만 있기 때문에 통상 5일 미만의 기간내에 해결한다면 신용등급도 떨어지지 않으며 다른 금융기관에 해당 연체정보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해당 카드사에서도 고객의 실수 등으로 봐서 1회성인 경우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3일 이내의 연체도 반복되면 해당 카드사에 의하여 신용카드 한도 축소 등의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연체 5일이상 20일이내
해당 연체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대출 등의 신규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이나 사용중인 신용카드는 계속 사용가능하지만 연체기간이 길어지거나 추가적인 연체가 있을 경우 바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부터는 연체를 풀어도 신용등급도 크게 떨어져서 회복이느리며 신용카드 한도도 크게 줄어들거나 사용정지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연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용카드 연체 20일 이상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카드사의 추심담당자로부터 전화, 우편, 방문독촉을 받게 되며 통상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가압류, 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진행을 하게 되고, 지급명령 등의 판결확정 후에는 급여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대출도 어려우며 연체이자로 인하여 채무를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상환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워크아웃 장단점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에게 무조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무료정보지나 플랭카드를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는 사기입니다.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신청하는 사람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노리는 대포통장사기꾼이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이후 금융거래
장기연체 이후에는 신용등급회복을 위해서 신용관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을 통하여 신용을 회복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5년간은 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이 어렵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2년 이후에는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당시 연체정보가 있던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연체기록을 계속 보관하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해도 대출 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없었던 다른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여 새로이 신용을 쌓아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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