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채무자분들도 소멸시효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는 편이지만 정작 비정상적인 채권추심이 들어오는 경우에 대처방법을 몰라서 크게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성립원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채권별 소멸시효기간 <<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소멸시효의 효력과 대응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나 채무자는 제대로 알고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입장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물론 저는 정상적인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변제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변제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 있어서 보면 채무자가 언제 구입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면서 10여년이 지난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는 구입했는지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고, 또한 물품대금을 다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수증 등이 남아 있을 리가 없으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송달을 받아서 채무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다는 것과 채권소멸시효의 완성을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시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소송비용, 기간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끔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싼 값에 구입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다른 회사에 채권을 다시 넘겨서 또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독촉을 하여 채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채권수임통지문이나 통화내용등을 녹음해두는 등, 해당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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