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간편한 소송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비용과 간편성 때문에 종종 신청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링크 - 전자독촉시스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서가 송달받게 되면 무엇보다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가족 등이 대신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기 때문에 송달받고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의할 점이죠.

 


1. 지급명령 확정
송달을 받고도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가족, 배우자가 지급명령서를 대신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부동산압류,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해지는 것이죠. 

 

 

2.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의 존부 여부에 대해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논란이 있거나 채권금액, 물품하자 등으로 논란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해당 내용으로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링크 - 소멸시효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인지대 등을 추가 납부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절차가 끝날 수도 있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물론 소송 절차 중에도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채권자 채무자 합의로써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