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관련 업무를 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 연세가 많으신 분과 회사의 담당자는 적지 않게 소송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 해서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두려워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법으로 하면 무조건 회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회수여부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소송 법조치를 너무 회피하는 것도 올바른 판단이 아니며, 그렇다고 법이 만능이다!라고 믿는 것 역시 잘못된 견해입니다. 
 

 

 


1. 소송 등의 법조치가 필요한 이유
채무자마다 다르겠지만, 3개월 이상 지급을 미루고 있을 때에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받을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가능한 대응방법으로는 전화 등의 독촉, 우편물에 의한 내용증명(독촉장)을 우선 생각하는데 이는 시간만 더 제공해주는 것이고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지는 못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몇년이 흘러 제 때 대처하지 못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거래처가 폐업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링크 - 소멸시효 기간과 내용(바로가기)

 

그에 비하여 부동산 가압류 등을 통하여 재산은닉을 막을거나, 최소한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아둔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고 부동산, 통장, 급여, 유체동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상환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조치는 실질적인 회수책이 되는 것이죠.

 

★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직장인에 대해서는 지급명령만 신청해도 알아서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조치의 단점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문제, 그리고 당사자간에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는 실익을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대부분 직접 진행하기는 부담스러워서 변호사사무실을 찾게 되는데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가 쉬운 경우에는 구태여 비싼 변호사에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한 소송방식인 지급명령의 경우 직접 진행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 법무사 등을 통해서 진행해도 추가 비용 15만원 정도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혼, 아파트건축 하자손해배상청구소송처럼 청구금액도 크고, 사안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종종 법조치로 인하여 친분관계, 거래관계가 거북해질 것을 걱정하는데 약속을 어기는 상황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이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돈 잃고, 친구잃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3. 참고 사항
원금이 몇십만원도 안 되는 인터넷사기피해 손해배상청구같은 소액은 정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직접 하면 소송비용이야 몇만원 안 되지만 피해자가 여럿이고 사기꾼이야 재산을 다 은닉했거나 낭비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 변제를 압박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듯 싶습니다.

 

★ 사기 등의 범죄 피해에 있어서는 피해회복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범죄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법조치 최고의 단점은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치고, 변호사선임하고, 여러 추심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못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주민등록말소된 상황에서 도피 중인 경우
다. 여기저기 빚이 많아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비용만 더 들어가고 회수는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상태가 괜찮은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의 간단한 법조치라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며, 회수가 불확실하다라고 판단 될 때에는 가급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채권추심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미련없이 포기하는 것이 스트레스라도 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