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법인이 폐업한 상황에서 회수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들 O 또는 X 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요청하시는데.. 사실 법규정과는 달리 현실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된다, 안 된다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1. 일반적인 답
못 받는다가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으로 인정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서 폐업하는 등.. 아예 재산이 없거나 청산절차가 다 끝나서 이미 재산을 다 정리하고 폐업을 해버렸다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재산도 없고, 상속인도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2.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폐업을 위장하고 해당 주소지에 그 회사와 거의 같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설립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때에는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그 회사는 계속 연속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사에 추심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지만 역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 폐업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청산절차가 다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직접 방문해서 가보면 해당 사업장에 여전히 설비장비가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 땐 채무회사 담당자와 합의를 통하거나 가압류 절차 등을 통하여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 대표자나 현장 소장 등에게 지불각서 등을 받아놓은 경우에는 법인의 폐업여부와는 별개로 그 지불각서 상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불안하거나 미수금액이 큰 경우에는 미리 지불각서 등을 요구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죠.
각서에는 반드시 개인 명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대표자 *** 하고 도장이나 사인을 하면 이는 개인 자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 명의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폐업 이후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외에도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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