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마다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1. 소송신청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합법적이며 문제가 없는 방법은 역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등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무난합니다.
소송비용도 적게 들고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관련시스템 > 전자독촉 이나 네이버 등에서 전자독촉을 검색하여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서 회원가입하여 신청하면 법원엘 가지 않고서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주소가 틀려서 주소보정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이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계좌이체를 하여 은행계좌를 알거나,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알 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 때는 일반 소송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알 때에는 지급명령으로도 진행 가능하지만 추후 당사자가 확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장압류 등의 추심절차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소송 절차의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하는게 어렵다면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합니다.
2. 소송 외 방법
1)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차용증(지불각서 등)이 있을 때
차용증 +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역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차용증
차용증 +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면 해당 주소지에 채무자가 한번이라도 전입을 했다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에 채무자가 살고 있지 않거나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강제집행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소멸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두고 채무자 주소지가 확정될 때까지 초본을 발급받아보면서 관리를 하거나 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회수여부가 아주 불확실한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 선금은 적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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