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있던 부동산 경매사건의 입찰기일이 8월 9일이었는데 기일 결과에 변경되었다는 내용만 있고 한달이나 지났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채무자를 통해 알아보니 매각신청을 한 채권자가 일부금액을 받아서 경매 연기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에 따르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변제를 받거나 채무자와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락 합의한 경우에는 이렇게 집행이 연기되어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정지되는 것은 2개월이며, 2회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변제(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1조 참조)
문제는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도 있고 그외 다른 채권자도 몇 명 더 있는 상황이라서 경매가 완전히 취하될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자나 원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도 지금 이자, 원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유찰을 두번 한 상태라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빼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정말 고민중입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이면 거의 돈받기는 어려운 편이죠. 그나마 그 곳이 주택과 같이 붙은 식당이라서 그 수익으로 어떻게든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계속 연장되어도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답답한 기간일 듯 싶네요.
'채권자 > 떼인돈 압류, 추심의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의 전세, 월세보증금으로 채권확보, 회수하는 방법은? (0) | 2014.01.20 |
---|---|
채권회수 방법 중에 제일 만만하지 않은 자동차 강제집행 (0) | 2013.12.21 |
타채, 타경, 타기 등의 사건 검색하는 방법 (0) | 2013.09.17 |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 의뢰시에 궁금한 점들.. (0) | 2013.03.08 |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 지역차이는? (0) | 2013.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