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것이 보통 자동차이지만 채권추심을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비슷한 등록원부라는 것이 있어서 압류, 가압류를 서류로 진행할 수 있지만,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는 유체동산과 같은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압류를 해봐야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경매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실소재지를 미리 파악해두고 집행관을 안내하여 인도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 참고로 미등록, 이륜자동차유체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일 때에는 집행이 어려우며, 채무자가 구입시에 대출을 받아서 캐피탈 명의 등으로 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고려하여 실익을 파악해야 합니다.

 

유체동산과는 달리 경매전에 2개월 정도 차량을 별도로 보관해두게 되며 그동안의 보관료 등도 경매비용으로 계산되어 채권자가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비용이 150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차량 보유여부는 판결, 공증을 받은 상황에서는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2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차량번호를 기억해뒀다가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상황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