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을 받기 위한 채권추심방법으로 아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통장압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이든 사업자든 통장을 쓰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테니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능성을 확인해봐야할 것이 계좌정보입니다.

 

그전에 거래를 했다면 채권자도 채무자은행이 어디인지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증, 판결이 없다면 가압류부터, 있다면 빨리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은닉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불확정적인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금(담보)을 맡겨야 합니다.

 

특히 계좌압류는 현금공탁이 내려지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모를 때에는 시중대형은행 4~5군데 정도 무작위로 압류하는 방법도 무난합니다.

 

신용정보사신용조사를 이용하면 신용카드개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짐작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KB국민이나 신한 등의 은행권카드를 이용중이라면 해당 은행압류를 해보는 것이죠.

 

 

 

 

판결이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를 통해서 금융회사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 사이에 얼마든지 타인명의로 은닉하거나, 배우자 가족 등의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죠.

 

 

 

 

통장잔고가 150만원이상일 때 그 초과된 부분을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으며, 그 이하 금액은 채권자 채무자 쌍방 모두 출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법지식 등이 부족하거나 본업 등으로 바쁘다면 법무사, 추심회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도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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