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물품거래, 인테리어 공사 등에 있어서 해당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채무자가 이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 감액 등을 요구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외에도 채권자체의 성립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즉 돈을 빌려줬는데 다 갚았다거나 처음부터 없는 허위채권임을 주장하는 케이스.

 

채권자채무자 사이에 감정싸움으로 벌어져서 갚을 마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중재자가 등장하면 생각 외로 쉽게 해결되는데 이를 찾지 못해 길고긴 소송을 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도 충분한 변제능력을 가지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 물상보증의 의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 등을 위해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있어서 임의변제를 할 의사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는 적절한 중재자가 소송절차의 불이익을 채무자에게 제대로만 이해시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면 피차 시간, 비용낭비가 됩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결국 법원 판사가 중재자가 되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때도 많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승소, 유리한 결과로 끌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적절하게 합의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법조치를 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입니다.

 

링크 - 지급명령 쉽게 신청하는 방법, 전자독촉(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