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모집, 대여금사기 등으로 큰 돈을 떼여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가해자(사기꾼,채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서 지불각서(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취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 측에서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대부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사기죄로 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압류신청이라도 할 방법이 없는지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사항을 어겼다고 해서 재고소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사기죄친고죄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지 합의, 피해회복 등의 사유로 처벌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처벌은 안 되니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압류라는 것은 공증이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 또는 형사배상명령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1심, 2심)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무난하며, 그게 아니라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 공증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어딧는지 알아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차량, 통장, 급여..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진행도 어렵고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보통 전형적인 사기꾼들은 쉽게 번 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거나 타인명의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를 찾기는 어렵죠. 결국 그만큼 회수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반드시 받을려면 처음 합의시에 돈을 받거나 담보를 잡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다음으로 연대보증, 공증이 무난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회수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