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은행대출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그 카드사나 은행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량기록이 등재되면 거의 모든 금융회사에서 이를 알게 되어서 신규 신용카드발급, 대출 등도 제약받게 되고, 또한 신용정보사와 제휴하여 신용조회를 하는 일반 제휴회사들 역시 휴대폰 할부 등을 제한하게 됩니다.

 

 

 

 

물론 신용등급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행연합회정보 외에 어떤 경우에 연체정보가 주변에 공개될까요??

 

기본적으로 공공정보라고 하여 국세,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금액을 1년이상 연체했을 때에 그 정보가 공유됩니다.

 

 

 

 

또한 공증, 민사판결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채무불이행자판결에 의해서 등재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의 경우에도 이런 절차에 의해 등록될 수 있지만, 그에 비하여 건강보험료미납은 별도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신용정보사정보입니다.

 

Nice 등의 신용정보사에 일정비용을 내고 제휴하고 있는 일반 회사들이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부터, 할부관련회사,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관리소 등 후불거래를 하는 곳에서는 제휴를 통하여 거래처의 신용조회를 하고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하여 통신요금, 공과금 등도 연체했을 때에는 그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정보사연체정보는 처음 할부계약계약서 약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개월 미납시에는 정보공유에 대해 경고통지서가 나가도록 되어있지만,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못받거나 받아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래도 미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체정보 공유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려면 본인의 신용조회를 해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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