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없는 시간대에 송달되거나 채무자가 일부러 받지 않게 되면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서 주소보정하여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해당 주소지에 사는 것 같은데도 배송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송달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채무자가 배송받을 수 있는 야간이나 주말에 송달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는 더이상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인지비 등을 더 납입하고 일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송달이 되지 않게 되면 공시송달제도를 통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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