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미수금 등의 변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로 지급명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관련글 링크)
지급명령은 일반민사소송에 비하여 절차도 간편하고 비용부담이 적으며 일반적으로 기간도 2개월 안팎으로 짧게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자독촉시스템(관련글 링크)을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서 법원엘 가지 않아도 되서 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이 받은 지급명령판결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지만, 채무자의 개인정보(특히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받아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채권자분들을 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채무자의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송달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보통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서 채권자가 사업장주소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라든지 채무자의 주소지로 신청하였지만 그 주소지로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문제점
문제는 이처럼 지급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해당 주소지, 사업장의
유체동산에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통장압류 등 다른 대부분의 법적 집행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판결은 받았지만 제 몫을 못하는 것이죠.
해결방법
지급명령을 받은 주소지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된 상황이라면 법원에 채무자 경정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할 수 있지만, 그외의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후에 확인하더라도 법원에 채무자의 동일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기 힘듭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을 처음 신청할 때처럼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지급명령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일반민사소송을 신청하고 통신사, 세무서 등에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확정받는 것은 공연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채권자 > 떼인돈받기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미수금, 소액대여금 소송시에 실익은? (0) | 2012.12.12 |
---|---|
주소보정명령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 (0) | 2012.12.04 |
전자독촉(지급명령신청) 신청 시에 오류 해결방법? (0) | 2012.08.21 |
지급명령신청 비용, 전자독촉신청 비용 (2) | 2012.08.20 |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0) | 2012.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