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독촉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전자독촉에서 채권자는 이메일을 통하여 송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급명령보다 송달료가 적게 들고 청구원인 등에 대한 작성방법이 예시되어 있어서 조금 노력하면 법무사 등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서료로 1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가지 않아도 되서 편하죠.
전자독촉(링크)을 신청하다보면
특히 내용증명, 차용증 등의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려고 할 때 계속 첨부파일창에서 오류가 떠서 첨부가 안 되는 상황이 간혹 벌어집니다.
물론 전자독촉의 경우에는 첨부서류가 없어도 법원에서 그냥 받아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보정명령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 때 다시 첨부를 해서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히 보정해야할 상황을 만들 필요 없이
한번에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해결방법은 전자독촉 시스템의
왼쪽 편에 사용자 가이드를 보시고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실 때에는
전자독촉사이트의 아래를 보시면
안내전화번호(02 - 3480 - 1715)가 있는데
여기로 전화하시면 잘 해결해 줍니다^^
또한 작성중에 궁금하신 점 등
전자독촉(지급명령)에 대한 궁금한 점도 답변을 잘 해주시구요^^ㅋ
- 지급명령 확정후 채권회수방법(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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