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큰 대출빚이나 사채가 있다면 가족입장에서도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가족간에도 대출, 카드빚문제는 비밀로 하기 때문에 서로 모르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러다가 사고가 터져서, 즉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연체를 하게 되면 집으로 독촉장이나 가압류, 법조치예고통지가 온다거나 독촉전화가 와서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집행관이 방문하여 빨간딱지(유체동산 압류)를 붙여놔서 그 때서야 알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개별적인 인격체,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대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즉, 연대보증이나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부모의 빚을 대신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대위변제).

 

 

 

 

예외적으로 유체동산, 즉 집안의 가전제품 등의 물건은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부모 쌍방배우자공유재산으로 1/2씩 소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배우자만의 채무가 있어도 빨간딱지를 붙일 수 있으며 대신 다른 배우자는 우선매수권배당청구권(1/2)을 가지게 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부채(빚) 역시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속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상속을 통하여 다른 가족이 받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히 빚상속을 하게 되면 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 한정상속을 해야 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적지 않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당사자가 개인회생제도, 파산면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보고, 직접 빚청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