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이나 기업에 직접투자할 때 채권자인지 투자자인지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기 법적으로 전혀 다른 적용을 받게되어 투자금회수에 문제가 되는 때가 많습니다.

 

 

 

 

1.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회사)이며, 채무자는 돈을 빌려간 사람(회사)입니다.

 

서로 각각 독립적인 관계로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기업이 수익을 내든 손실을 입든지 원칙적으로는 상관없이 계약대로 정해진 이자, 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실 부실이 쌓여서 이자나 원금상환이 어려워지게 되면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져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법조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돈받는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금리인하 등의 카드로 어느 정도 채무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채무회사의 운영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2. 투자자는 계약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를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수익이 늘면 그에 따라 배당도 늘어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업손실이 생기게 되면 배당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부실운영으로 망하게 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또한 기업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기업의 정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코스닥 등의 대형회사 소액주주위치에서는 보유지분이 너무 적어서 영향력이 미흡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듯 회사직접투자를 할 때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투자계약서원금보장여부, 기업수익 손실에 따른 이자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투자금일 때에는 회사수익손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근저당, 가등기 등 담보를 잡아두는 등의 조치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는 채무회사와는 별개인 제3자의 위치이지만, 투자자는 기업의 흥망성쇠에 연결된 지분소유자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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