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친분관계도 있고 확실히 신뢰하는 지인에게 돈을 대여해주더라도 그냥 잃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쉽게 해결해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물적 담보를 잡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설정한다거나 귀금속, 명품 등을 담보로 받아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은행 등에 대출이 어려워서 개인돈을 빌리는 것인데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정말 적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즉, 공증을 받아두면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 때 민사판결없이 부동산, 통장, 급여, 유체동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없고, 소득(급여) 역시 불확실하다면 압류 등의 추심행위로도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법조치까지 해야하니 되러 추가비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차용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용증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없어서 가압류 가처분밖에 할 수 없으며 압류조치를 할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까지 받아야하니 시간 비용소모는 더 크게 됩니다.

 

 

 

 

연대보증? 보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법조치도 추가로 들어가야 하니 피곤합니다.

 

 

 

 

결국! 본인도 대출받아서 빌려준 돈처럼 꼭 돌려받아야하는 돈이라면 안 빌려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가족 등의 친분관계로 못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가까운 사이에는 돈거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크 -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 궁금한 점들!(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