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채, 카드론 등을 연체하더라도 금융관련 업종 빼고는 구직에 그다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은행, 2금융권, 신용정보사 등의 취업불가 업종은 구직자에게 신용조회동의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일반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은행 통장월급압류.

 

급여압류150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아서 생활비까지는 제약을 받지는 않는데 비교해서 은행압류당하게 되면 150만원 초과금액은 채권자가 찾아가고 그 미만 금액은 채권자채무자 모두 꺼내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출금하는 것까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물론 금융회사, 신용정보사 등에서 채무자의 취업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도 직장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가장 쉽게 진행하는 법조치 중에 하나가 은행압류이기 때문에 언제든 랜덤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대처방법으로 보통 추천하는 것은 시중은행권이 아닌 2금융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단위농협, 신협 등에 월급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우리, 신한, 농협중앙회 등의 시중은행은 지점에 상관없이 각각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보는데 비해서 2금융권지역별로 나눠져서 각각 다른 금융기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압류가능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채권추심담당자들 중에 요령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00% 압류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는을 빨리 갚거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이나 면책이 승인되면 연체가 풀려서 금융관련업종 취업에도 제한을 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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