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대출금 등을 연체하면 빚독촉을 받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전화통화문자메시를 통한 독촉.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다보니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꺼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회피하게 되면 추심담당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법조치가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대응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일주일, 보름 내 갚을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무리하게 통화해서 추심담당자의 기분을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갚을 수 있다 얘기하고 그 약속만 지키면 별문제 없습니다. 물론 연체기간일주일 이상일 때에는 신용등급하락 피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금 귀찮더라도 적당히 전화응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독촉통화시에는 가급적 통화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욕설, 협박 등의 불법추심을 당할 때 증거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자메시지나 추심관련 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예고문자는 추심업체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예고문자가 왔다고 해서 꼭 방문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압박용으로 발송하는 때도 많습니다.

 

첫번째 방문은 원칙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고 있지만, 2회차부턴 별다른 통지없이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족이라도 있다면 방문독촉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정도는 추심담당자와 대화를 통해 방문시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무작정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빚독촉 대처는 2가지로 나눠서 변제중단기가능할 때에는 가급적 추심담당자와 대화를 유지하면서 분할상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그에 비하여 변제능력이 없어서 장기연체상황이 될 때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회생 등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채권추심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받게 되면 추심회사의 빚독촉수준이 크게 줄어들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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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가족의 재산, 소득, 부채총금액, 부양가족수, 지역 등 상세한 부분으로 상담을 통해서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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