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대출금 등을 연체하면 빚독촉을 받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독촉.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다보니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꺼놓기도 합니다.
◆ 하지만 계속 회피하게 되면 추심담당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법조치가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대응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일주일, 보름 내 갚을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무리하게 통화해서 추심담당자의 기분을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갚을 수 있다 얘기하고 그 약속만 지키면 별문제 없습니다. 물론 연체기간이 일주일 이상일 때에는 신용등급하락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금 귀찮더라도 적당히 전화응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빚독촉통화시에는 가급적 통화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욕설, 협박 등의 불법추심을 당할 때 증거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자메시지나 추심관련 우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예고문자는 추심업체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예고문자가 왔다고 해서 꼭 방문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압박용으로 발송하는 때도 많습니다.
첫번째 방문은 원칙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고 있지만, 2회차부턴 별다른 통지없이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족이라도 있다면 방문독촉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정도는 추심담당자와 대화를 통해 방문시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무작정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결국 빚독촉 대처는 2가지로 나눠서 변제가 중단기로 가능할 때에는 가급적 추심담당자와 대화를 유지하면서 분할상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그에 비하여 변제능력이 없어서 장기연체상황이 될 때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회생 등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채권추심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받게 되면 추심회사의 빚독촉수준이 크게 줄어들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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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가족의 재산, 소득, 부채총금액, 부양가족수, 지역 등 상세한 부분으로 상담을 통해서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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