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돈을 빌릴 때 담보를 맡길 때가 많습니다.
신용대출에 비해서 담보물로 인해 채권회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더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점은 뭘까요?
저당권이 많이 쓰이는 곳은 아파트 등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입니다. 등기나 등록제도가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등록제도로 그 권리의 성립, 존속, 소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은사람이 그대로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점유이전절차가 없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질권은 전당포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전에는 금목걸이, 반지 같은 귀금속이나 고급시계 등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명품가방 등을 맡기는 명품전당포,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맡기는 IT전당포가 유행입니다.
즉, 일반 유체동산, 물건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전당포에서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보관하게 됩니다.
질권에서는 소유자는 점유이전을 해야하고,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명백히 차이가 납니다.
재미난 것은 자동차는 이동이 쉬운 아이템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제도를 통해서 소유권을 공시하기 때문에 저당권설정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런 저당권등록절차없이 차량만 맡기고 돈을 빌릴 때도 있습니다. 입고차량대출이라고 하며, 질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량을 타인에게 그냥 팔아서 대포차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입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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