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출, 사전에 알아두면 좋은 3가지 사항

재테크 2014. 11. 5. 22:40 Posted by 별이그림자

부동산담보대출과는 달리 전월세자금, 보증금대출은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담보(임대차보증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임대인(집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1.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서면이나 전화 필수 요구합니다.

 

통상 질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면사인을 해야하거나 유선동의를 받는데 집주인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임차인(세입자)의 입장에서 아주 부담스러운 절차입니다.

 

 

 

 

실제보면 동의를 해주지 않는 임대인도 종종 있어서 대출진행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미리 꼭 확답을 받아둬야 합니다.

 

사금융(대부업체)에서는 이런 절차없이 전화확인만 하는 곳도 있어서 조금 간편한 편입니다.

 

 

 

 

2. 다음으로 월세계약일 때에는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1억 월세100만원한도 80%라면 8천만원이 아니라 2년 세비 2400만원을 제한 7600만원의 80%인 6080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이를 모르면 자금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이 큰 금액으로 걸려있는 등 해당 건물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대출금상환을 못한다면 결국 그 주택에 대한 법조치로써 회수하게 되는데 담보물이 불확실하다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독특한 조건이 많고, 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 별로 요건이 틀리기 때문에 미리 전화상담을 해서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이 되지 못하거나 몇백만원 소액이 필요할 때에는 일반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더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