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에선 자신의 행위, 고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일반적인 대출, 계약 등의 금융생활에서는 명의자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록 부부, 가족사이라고 하더라도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은 이상 대신 갚을 의무(대위변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지식에서 남편대출빚으로 아내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서가 송달된 것에 대해서 대처방법을 문의하는 내용이 있더군요.
법적으로 본다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가사생활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공동변제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신용카드로 생활물품, 전자기기 등을 구입했다면 사용내역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법이론적인 부분이고, 제가 추심회사에 근무한 기간동안 그런 케이스는 본적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추심회사 입장에서 회수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독촉, 법조치를 하는게 정상이긴 하지만, 대출상품은 신청 명의자의 재산, 소득, 신용도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서 그 배우자에 대한 진행은 과잉추심행위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넣는다면 금융회사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원고(채권자)는 그 빚이 부부의 일상가사행위로 발생했다는 것을 소송상에서 입증해야하는 입증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제도는 법원에서는 형식적으로 청구내용만 확인하고 확정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 즉!!! 아무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청구의 지급명령서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면 갚아야하는 채무가 생기게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할 사항이죠.
그러므로 그 기한 내에 아내명의로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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