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지갑없이는 돌아다닐 수 있어도 휴대폰 없이는 생활하기 정말 불편한 세상입니다.

 

이런 생활패턴은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돈을 떼였을 때에도 주된 독촉 수단을 전화로 하게 되어 헛점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자 등이 입금 안 되면 화가 나는게 당연하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언제 입금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를 내고 말다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번이지 몇주, 몇달을 그렇게 통화만 하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수십 번의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를 하느니 한번 시간을 내어서 채무자의 주소지나 직장,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방문을 통해 실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종종 말도 안 하고 이사한 경우도 있죠), 살고 있는 생활 수준, 가족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나 빌라에 가족과 거주한다면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때에는 가압류와 함께 법조치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반면에 다가구주택에서 방 한두칸 빌려서 보증금도 얼마 걸지 못하고 월세로 살고 있다면 법조치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즉, 먹고살기도 빠듯해 보인다면 채권회수는 난망(難望)입니다.

 

 

 

 

게다가 현재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합법적으로 채무상환을 회피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욕설하고 싸운다든지 협박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걸려서 돈도 못받고 되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빚을 진 상황에서는 계속 빚독촉하는 채권자(금융회사)가 원망스럽겠지만, 반대로 떼인 채권자입장이 되면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약한가? 깨닫게 되죠.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긴다면 그때부터라도 조용히 주소지, 재산, 사업장 등을 조사해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