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의 상사미수금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채권과는 달리 지급명령 등의 판결문이나 공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용정보사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재산조사)나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신용조사
신용정보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채무자의 정보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소유현황(5년 이내의 이전내역포함),
채무자 명의의 차량 소유현황이 기본 조사내용입니다.

 

그외 채무자의 신용정보(신용카드 개설내역, 당좌거래 개설내역, 연체내역-신용카드결제대금, 대출, 국세 등의 공공내역,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등재 내역 등)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1개월이내로 신용정보사에서 조회사실을 채무자에게 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가급적 조사 후 빨리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방법으로는 지급명령 등의 판결확보 이후, 또는 공증 이후에 법원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명시신청과 그 이후 신청가능한 채무자 재산조회가 있는데 신용정보사의 채무자 신용조사는 법원의 재산조회에 비하여 조사되는 재산 종류가 적은 반면에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도 보름 정도로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링크 - 채무자 재산조회란?


2. 채권추심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조사 및 우편독촉, 전화독촉, 방문독촉 등이 진행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진행해야할 채권추심행위를 신용정보사의 추심담당자가 대리하게 됩니다.

 

추심담당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채권회수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객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담당자에 의해 진행되어 회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이들 비용을 회수에 성공하는 조건으로 후불계약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에 성공시 회수 수수료의 비율이 통상 22 ~ 33%(부가세 포함)으로 당연히 회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2013년부터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채권추심업무에도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3. 채무자의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비교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은 서로 연관되지만 채권자가 의뢰할 때에는 둘 중에 하나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권금액이 크고 채권자분이 법적인 진행절차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과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법적인 회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적습니다.

 

반면에 채권금액이 적거나 직접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채권자분의 경우에는 채권추심까지 의뢰하는 것이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해보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은 없거나 있어도 이미 은행 등의 근저당 설정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량 역시 보유하고 있어도 할부, 압류 문제가 있고 차량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경매로 넘기기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보통 단순한 연체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관련 논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물품이나 공사의 하자문제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측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거확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그리고 소송이 중요해집니다.

 

 

4. 결론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초기에는 채권자는 당연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재산조사나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과다한 비용이 들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연체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선불로 과다한 비용을 지급했다가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공연히 비용과 시간만 더 낭비하게 되고 스트레스만 더 쌓여서 채권자의 피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처음 진행시부터 비용지출은 적절히 줄이고 채무자 상황에 따른 회수가능성도 고려해서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나 재산조사, 채권추심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