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한 채무자 재산명시신청과, 그 이후에 재산조회신청이 있으며 신용정보사를 통한 신용조사(재산조사)가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조사방법(링크)

 

채권추심 또한 채권자가 직접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에 대해서 알아보면..

 

 

1. 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사)
1) 조사조건
상사채권(채권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채권관련서류만 있으면 의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공정증서나 지급명령 등의 판결문이 있어야 의뢰가 가능합니다.
 
2) 조사내용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5년이내의 거래내역 포함), 채무자 명의의 차량, 채무자의 신용정보(신용카드 개설현황, 대출 현황, 연체정보, 공공정보 등)이 기본내용이며, 

 

추가로 현장조사, 전세 확정일자보고서, 기업체 재무제표 등이 조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추가비용부담이 있습니다.

 

3) 조사비용
조사 내용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다르며 보통 12~50만원 정도(부가세 별도)입니다.


4) 주의사항
개인채무자에 대해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에는 30일 내로 신용정보를 했다는 사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부동산 등이 조사된 경우 압류 등 법적인 조치에 빨리 착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조회하지 않는 경우, 즉 부동산과 차량만 조사시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법인의 경우에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채무자의 신용카드개설내역이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주거래은행을 짐작할 수 있으며, 대출정보, 연체정보, 공공정보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현재 부채현황과 회수가능성 여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채무자의 신용정보가 무엇보다 채권회수의 가능성여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채권추심
1) 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은 채무자가 약정기일을 어기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회수에 관련된 업무를 채권자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채권추심직원이 대신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채권추심 의뢰조건
채권추심의뢰 역시 재산조사와 마찬가지로 상거래로 인한 상사채권, 즉 물품대금, 매매대금, 용역대금 등의 채권을 의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 관련 서류만 있으면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채권, 즉 개인간에 빌려준 대여금은 공증을 받았거나 지급명령(전자독촉)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이 인정되어야 채권추심위임이 가능합니다.

 

3) 채권추심 의뢰수수료
채권추심의뢰 시에는 처음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비용으로10~30만원 정도 선불로 들어가며 그외 수수료는 추후 회수에 성공한 금액에 대하여 회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회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20 ~ 30% 정도로 회수에 성공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약하여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단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거나 통장, 유체동산 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조치 비용은 채권자분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물론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인지대, 송달료, 법무사비용 등)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채권자분께서 법적인 절차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 경우, 채권금액이 큰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진행하고 이후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때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낫고, 채권금액이 적거나 채권자가 자신의 업무 등으로 채권회수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와의 거리가 멀어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바로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