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방법에는 채무자를 방문하는 등..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는 비용문제, 시간문제가 있어서
보통 법원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조회방법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사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 재산조회, 신용조사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링크) -

법원의 재산조회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를 비교하면,
법원의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거쳐야 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은 감치 등의 벌칙이 있어서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제대로 된 내용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단지 재산조회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조회를 할 것을 미리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여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는 상거래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초본과 채권관련서류만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고,
대여금 등 민사채권은 채무자의 초본과 공증이나 판결문이 있으면
조사가 가능해서 보통 15~ 20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절차면에서나 시간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신용조사를 하는 것을

얼마전까지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신용조사 시에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법규정이 바뀌어서 채권자는 재산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인 조치를 빨리 진행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비용과 조사범위

법원의 재산조회는 부동산, 차량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각 조회처별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보험사를 조회하고자 한다면
각 금융기관별로(국민은행 5천원, 우리은행 5천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은행, 보험사 등을 조회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확인되는 것은 계좌가 있는지 여부이며
거래 내역이나 잔고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연히 비용만 날릴 가능성이 더 높죠.

* 일반적으로 통장 등을 압류할 때에는

재산조회없이 바로 해당 은행을 압류하는 것이 무난한 것같습니다.

그에 비해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는 금융재산(은행, 보험사등)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이 조회가 되며
재산조회로는 확인할 수 없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당좌거래, 신용카드 개설 내역,
연체정보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채무자(보증인)당 10만원 정도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방법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크게 기대하면

실망하기가 더 쉽습니다.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이 없으니 변제약속을 못 지키고 있거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는지,

연체가 있는지 등의 신용정보로서
채무자가 다중채무자,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인지..
아니면 변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정보인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