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공증이나 판결을 받으면 채권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미 연체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판결이 내려져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추심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방법은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링크), 이후 재산조회신청(링크)이 있으며 신용정보사를 통한 신용조사(재산조사링크)가 있습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무엇보다 채무자의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지만 거래내역은 대형 사기사건으로 경찰의 협조를 받는다면 모를까..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1. 부동산, 차량 소유현황은 법원의 재산조회와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통장잔고, 보험잔고 등의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명시신청 시에 채무자에게 통지가 가기 때문에 채무자가 은닉할 여유가 있고, 재산조회의 경우 각 금융기관 별로 각각 비용이 추가 되기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을 조회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3. 당좌거래, 신용카드발급내역, 연체정보(대출,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정보사  등) 등의 채무자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거래 은행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신용정보가 적은 사람도 있어서 확실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끔 보면 신용정보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할 때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4. 전세보증금은 전세권설정을 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집주인과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의 계약자가 누구인지,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것은 어렵습니다.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압류가 안 되는 금액이 있으며 전세대출을 받았을 때에도 사실상 압류가 어렵습니다. 상가보증금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월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체동산 압류는 방문 등을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압류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는 크지만 진행절차가 부담스럽고 공장 등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지 회수금액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우선매수권, 배우자우선배당권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외 채무자의 재산이나, 사업, 직업은 직접적인 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눈에 띄는 재산이 없고 채무자와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정증서나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도 사실 회수가능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채권금액이 적거나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독촉도 쉽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수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 신용조사비용(선금)은 적게 하고 회수 수수료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수 수수료는 회수에 실패했을 때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