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에서 채권추심을 의뢰받으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을 하게 되죠.

 

이는 채권자도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용증 + 반송된 우편물(독촉장, 내용증명 모두 가능) + 채권자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어음증서 등의 서류로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서 등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로도 가능하며, 이들 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의 유체동산 강제집행문을 작성해서 가지고 가도 됩니다.

 

물론 바로 집행해야하는건 아니고 그냥 필요서류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에는 꼭! 과거주소지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받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옛날 주소지변동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살았던 곳의 집수준으로 경제수준을 예상할 수 있죠.

 

 

 

 

아파트라면 자기소유이든, 부모님소유이든, 전세이든, 월세이든 과거 주거수준이 괜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부 등본도 확인해봐야죠.

 

반면에 다가구주택이라면 아파트에 비교해서는 소득, 재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오랫동안 거주했다면 직업이나 생활이 안정적이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1 ~ 2년 마다 이사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저기 다른 도시를 옮겨다녔다면 불안정한 삶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전근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과거 주민등록말소 기록이 있다면 다중채무자,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죠.

 

예전주소 중에서는 현재와도 연관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죠.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이런 정보는 활용하기에 따라 아주 유용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