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선량한 사람들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관념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법학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아주 기초적인 법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스스로도 법지식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회생활의 구석구석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 법률이지만 이를 인식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몰고 출퇴근하면서도 다양한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5천원짜리 도시락과 천원짜리 음료수 하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도 민법, 상법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죠.
이렇게 지내다가 정작 사고가 터지면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내가 찾을 타이밍에 친목계가 깨져서 돈을 못받게 되었다든지, 직장동료에게 300만원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면서 잠수를 탔다든지, 중고거래까페를 통해 물품거래를 하는데 사기당했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려면 어쩔 수 없이 법의 힘이 필요한데, 그때부터 이리저리 정보를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찾아봐야 한박자 느린 뒷북에 불과합니다.
즉! 법지식은 수습책으로의 효과보다 사전 예방책으로 가치가 더 높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건 일반인으로서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개월 고생해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측에서 갑자기 착해져서 죄송합니다~ 고개숙이며 돈을 내놓지도 않죠.
결국 은행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하는데 이건 추심전문가도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고생해도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은 없고 심지어 원금회수도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게 최선책이죠.
그럴려면 사전에 기초적인 법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 법률관련 뉴스는 많이 읽어두고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은 검색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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