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이나 소개를 받아서 괜찮은 아이템에 대하여 투자를 했다가 사업이 실패하거나 진행이 되지 않아 투자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피해자들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인가 민사소송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1. 형사고소의 의의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가 되고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찰, 검찰에서 원칙적으로 피해금액을 회수해주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1, 2심중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따로 민사소송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형사고소 전, 후를 통하여 가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해 피해금액의 회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2. 사기죄의 성립여부
개인 투자금의 사기죄 성립여부는 투자를 받은 사람(채무자)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범죄가 성립할려면 채무자가 처음부터 투자만 받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거나(국가의 인가,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관련 인가, 허가를 받을려는 준비도 없는 경우 등) 해당 투자금을 비정상적으로 다른 곳에 유용하는 등의 채무자가 책임있는 사유로서 사업이 실패한 경우에는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패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형사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손해배상
형사범죄의 성립여부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은 진행가능합니다.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원금보장 특약이 있거나 투자자가 사업의 세부적인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일종의 대여금의 성격으로 이자만 받는 경우에는 민사대여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등의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 중에(1, 2심)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으면 따로 민사소송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없이 불특정다수인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은 위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2010.2.4. 법률 제10045호, 2010.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