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처리하는게 정답이겠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체할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였을 때 그래도 친분관계 때문에 바로 법조치하지 못할 때가 많죠.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액 치료비만 받고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포기하고 마무리되는 때도 있지만, 돈 떼먹은 채무자가 잘먹고 잘사는걸 알게 되었다든지, 가해자의 태도가 뻔뻔스럽게 돌변하면 사람마음도 바껴서 그때부터 민사, 형사고소를 고민하게 되죠.

 

 

 

 

이런 상황은 생각외로 자주 벌어집니다.

 

법적으로 민사, 상사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형사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각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법조치가 힘들어집니다.

 

 

 

 

민사대여금채권은 10년, 손해배상채권은 3년, 물품대금 3년 등으로 각각 채권발생사에 따라서 소멸시효는 다르며, 형사사건 역시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공소시효다릅니다.

 

게다가 시작점이 각기 틀리고, 상황에 따라서 시효중단,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한도달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입증자료입니다.

 

 

 

 

이런 시효제도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증거자료가 줄어든다는 점 때문입니다.

 

은행입출금내역도 원칙적으로 3년 보관이며, 내용증명도 우체국에서 3년보관하게 됩니다.

 

 

 

 

cctv자료는 관리자에 따라 몇달되지 않아 삭제될 수 있고, 제3자 증인 역시 사람 기억이라는건 몇달만 지나도 정확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건 뇌물 등으로 변심, 배신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문제발생시점, 정리시점에서 지체없이 민형사고소 여부를 제대로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