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병원비 등으로 급히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가서는 연락도 안 되고 잠수타는 채무자가 간혹 있습니다.

 

심지여 회사도 그만두고 살고 있던 주소지에서 이사를 가서 찾기도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면 잡아줄까요?

 

 

 

 

기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 돈(대여금)민사문제입니다.

 

형사로 진행할려면 보통 사기죄가 성립해야하는데 처음부터 갚을 의사없이 빌려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물론 연락두절, 도피는 갚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돈을 꿨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죠.

 

그러므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경찰서는 돈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란 답변과 함께 민사로 진행하라고 핀잔을 듣기 쉽습니다.

 

 

 

 

세부적인 상황, 채무자의 주장에 따라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채권자가 권리행사, 즉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돕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잡으러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연히 2년만에 길가다 만났다고해서 잡고 안 놔준다면 자력구제가 아니라 체포감금죄로 반대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작해야 사는 곳을 확인하는 정도 밖에 못하죠.

 

결국 민사절차로 진행해야하는데 판결받고 > 재산조사해서 > 부동산, 은행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행위로 회수해야 합니다.

 

 

 

 

물론 도피한 채무자가 자기명의 재산이 있을 가능성은 적죠. 그리고 주소지도 주민등록말소상태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있어서 민사대여금은 10년마다 다시 판결을 받아서 연장해가며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도 계속 잠수타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려면 주민등록말소를 풀어야하고 자기명의 은행거래도 어려워서는 월급통장만들기도 불편하죠.

 

이런 이유로 가급적 개인간에 몇백만원이상 고액으로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변제약속 위반시에는 피차 승자없는 게임이 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