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in의 질문을 보다보면 가끔 일반인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고객이 대출중개수수료를 상담사에게 지급해야하나요?' 하는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대출중개수수료란 무엇일까요?

 

캐피탈,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은 지점이 적고 영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운데서 고객을 소개해주는 중개회사(사이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소개받으니 당연히 소개비를 줘야겠죠. 이것이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당연히 대출성사된 금융회사에서 중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고객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의2 제2항)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도 강합니다(동법 제19조)

 

 

 

 

즉! 어떤 명칭으로든 고객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담사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담중에 돈을 요구하는 상담사를 만난다면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외에 어떤 불법을 추가로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죠.

 

 

 

 

대출관련해서는 다양한 사기가 존재합니다.

 

등급작업(절대 불가능), 직장이나 사업장작업(신청시에는 신청자도 사기공범이 됨) 같은 것도 있고, 대포통장사기있습니다.

 

 

 

또한 접수한 고객서류를 이용해서 명의도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불법업체로 진행하는 건 정말 위험하죠.

 

그러므로 길거리 뒹굴고 있는 일수명함이나 휴대폰으로 먼저 연락오는 저금리광고 전화, 문자메세지 같은 곳으로는 절대 진행하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