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있어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보니 냉장고, 세탁기, TV, 컴퓨터 등 물건 여기저기에 압류스티커가 붙어져 있다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리고 집안에 사람도 없는데 신원불명의 누군가가 쳐들어와서는 이런 일을 저질러놨다는데서 열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집행은 합법적이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공증(공정증서)이나 판결문을 받은 채권자는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집행관에 의해서 진행되며 통상 1회 방문시에 주소지에 사람이 없으면(폐문부재) 그냥 되돌아오고 2회 방문시에도 없으면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강제개문) 압류스티커를 붙이고 돌아갑니다.

 

이때 채권자(대리인)참관인 2인, 그리고 집행관쪽 3인이 같이 들어가서 도난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서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가전제품, 가구 같은 동산은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서 부부공유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 배우자가 단독으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자에게 채무가 없는 남편이나 아내는 배우자우선매수청구권을 청구해서 경매 낙찰가에 재구입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배당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해서 1/2 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정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처럼 단독으로 구입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이의신청해서 경매절차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장을 붙여 놓고 가는데 안내장에 적힌 집행관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경매날짜, 감정가격 등을 알려줍니다.

 

보통 낙찰후에도 구입자가 바로 가지고 가지는 않는 편이라서 가지고 갈때까지는 합의해서 재구입도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은 이상 가족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남아있다면 독촉이나 법조치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해결이나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의 부채청산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무료상담 바로가기) - 개인별로 총부채금액,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의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봐야합니다.

 

알맹이비즈사로부터 대가성 광고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