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나 물품 미수금 등의 변제 등으로 채권양도양수 계약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채권양도양수 계약 시에는 무엇보다 필수적으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진행을 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채권양도인, 채권양수인,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양도하는 채권 역시 특정되어야 합니다.
채권양도양수통지서의 예시를 들면,
(임대차보증금양도양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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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양 도 통 지 서
발 신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권양도인) 주소
수 신 인 : 성명
(채무자,임대인) 주소
귀하께서 ***에게 임대하신 아래 임대차 목적물의 임대차 보증금채권을
아래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하였으므로 추후 임대차계약해지(만료) 시에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채권양도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권양수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양도 할 채권의 표시 : 임대차목적물 주소지 **************
채권양도인 ***가 임대인 ***에게 가지고 있는
위 주소지의 임대차 보증금 금****원
날짜..
채권양도인 :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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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와 함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 보내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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