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서비스(PMS시스템)란?

재테크 2012. 10. 30. 00:29 Posted by 별이그림자

다른 업종에 비하여 건설업종에 있어서 임금체불의 발생비중이 크게 높은 편입니다. 이는 임금(노무비)이 다른 비목과 같이 공사대금에 포함해서 지금됨으로 인하여 업체에서 다른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게 되면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이 지연되게 되는 이유도 있고,


보통 발주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 근로자로 내려오는 복잡한 지급절차에 따라 그리고 작업팀 팀장이 임금을 수령하여 나눠주는 관례에 따라 체불, 지급지연이 발생되어서 입니다.

 

 

 

이와 같은 임금체불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원수급인,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도록 하고(노무비 전용통장 현장별 개설), 원수급인은 임금지급을 위한 실근무내역(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포함)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매월 노무비 청구, 전월 지급결과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 후 청구된 노무비를 원수급인에게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하되, 다음 달 정산, 청구받은 일로부터 5일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원수급인, 하수급인은 지급 받은 노무비를 입금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임금지급의 지연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계약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2012.1.1)
국토해양부 시행발표,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예규 관련조항 신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2012.1.1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장기계속계약 공사 포함)부터 적용]

 

* 지방계약공사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2012.4.2)
행정안전부 예규 제 404호 관련조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2012.4.2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계약체결일 기준, 안내공고-공고일 기준)하는 공사부터 적용]


이에 노무비 지급확인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금융거래 정보 자료가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원수급자, 하수급자의 임금지급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원수급자, 하수급업체에 통보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임금지급결과보고서, 노무비지급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급결과 생성, 통계자료, 서식지원) 

 

서비스 제공사항 요약
1. 노무비 청구서 작성지원
2. 노무비 지급과정에 따른 SMS 자동발송
3. 노무비전용통장의 입출금 내역 자동수집, 제공
4. 자사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임금 지급상태 제공
5. 발주기관 제출용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서 제공

 

 

월 수수료(부가세 별도)

 청구 근로자 수

월 수수료 

501 명 이상 

150,000 원 

301 ~ 500 명 

 95,000 원

101 ~ 300 명 

 75,000 원 

 51 ~ 100 명 

 55,000 원 

 50 명 이하 

 35,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