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대손처리) 보고서

재테크 2012. 10. 5. 00:49 Posted by 별이그림자

대손상각(대손처리)이란
부실채권에 대해서 회수를 진행하였으나 회수할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신청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회계상 손실처리를 하여 외상매출채권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손상각의 요건을 보면
1.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 상사 채권 : 5년
  -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 3년
2. 채무자의 상황으로 인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장 폐지, 사망 등으로 인해 회수불가능한 채권
  - 정리채권, 화의채권
3. 감독기관 등의 대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4.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채권
5.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객관적인 자료로 인하여 회수불능임이 입증되는 채권
   등이 있습니다.

 

 

대손상각 증빙서류
대손상각 시에는 별도로 정해진 구비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이 입증가능하여야 하며 증명서 등을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 여부, 무재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조사보고서 등이 증
빙서류로 인정 가능합니다.
1)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2)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3)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4)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5)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을 조사하여 기재

 

위 내용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발부된 보고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비용: 부가세 포함 1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