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실 때 고려하실 점!

재테크 2012. 8. 7. 00:58 Posted by 별이그림자

가까운 관계에선 돈거래를 하지 말라! 명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말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가끔보면 빌려줄 때 서로 믿고 있으니 당연히 차용증없이도 빌려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제가 보기에 잘못된 생각같습니다.

가까운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면 되러 당연히 더 확실하게 갚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공증이나 저당권 등은 빌리는 측에서 설정해주는 것이 더욱 당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반대죠. 상담을 받다보면 저당권, 공증은 커녕 차용증마져도 받아두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면 결국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다면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장치를 해놓으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까?

사실 돈을 빌릴 때에는 채무자가 급한 상황이라 뭐든 해줄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빌려줄 때 가급적 안전 장치를 취해놓으셔야 합니다


1. 역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담보입니다.
건물이나 땅이 있다면 저당권을 설정해두는 방법이 있고,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채권이 있다면 질권을 설정하는 있습니다. 담보를 받아놓으면 심지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담보의 한도내에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재산이 있다면 그냥 대출을 받는게 나을 수도 있겠죠.


2. 그 다음으로는 보증입니다.
특히 주식회사 등의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부도가 나게 되면 돈을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책으로서 법인의 대표, 실경영주 등에게 연대보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결국 보증인 역시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는 요원합니다.




3. 공증도 한가지 방법이죠.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판결을 받을 필요도 없고 채권금액, 이자 등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줄어들며,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도 미리 알아두게 되는 편이라서 유리합니다.

단지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아두시게 되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미리 공증을 받아두시면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회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회수에 걸리는 기간도 짧아지게 됩니다.



가끔 보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도 받아두지 않고, 심지어 현금으로 빌려줘서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 벌어지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빌려준 시기, 금액 등에 대해서 통화내용을 녹취를 해두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가급적 처음부터 논란이 없게 조치를 해두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