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거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미수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도 그동안의 거래했던 친분관계도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큰 금액의 미수금이 쌓이기 시작하고

아주 적은 금액만 결제가 되거나 결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하지만 뚜렷한 대처방법은 없습니다.

거래처에서 협조를 한다면 채무회사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대표자나 담당자, 현장소장 등의 연대보증각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미수금의 일부라도 확보하겠지만,
비중이 큰 거래처라면 그런 말도 꺼내기 힘들 때도 많죠.


이럴때 유용한 것이

기업체정밀조사서비스 입니다.

보통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기업체 정밀신용조사서비스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 채무자의 재산조사방법에 대해서는(링크) -

기업체 정밀신용조사는 사전조사를 통해

거래를 할지 여부를 선택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거래중에 거래처의 신용상태가 불안하거나 미수금의 연체가 늘어날 때
거래처의 재무제표와 신용정보, 채무불이행정보(연체정보) 등을 확인하여
거래를 지속할지, 거래를 끊고 채권회수절차를 밟아야 할지를
선택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체 정밀신용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기업정보(회사개요, 경영진, 대표자 정보),
사업장주소지 정보(본점,지점,과거사업장),

주주정보, 신용거래정보, 채무불이행정보(연체정보),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등) 정보 등으로

계약전에 사전조사나 거래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로서
                   

송전 가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조사 상품과는 달라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차량의 소유,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보통 15일 정도이고,

비용은 22만원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기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긴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4~5일 정도 걸리고
비용은 44만원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기업체의 정밀신용조사로는 확보되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체 정밀신용조사는 가급적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에 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채무회사가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거나, 회사규모가 적고 거래처가 적은 경우 등
업체에 따라서는 재무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전에 담당자에게 해당 채무회사에 대한 기본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