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정보의 주요 업무로는 기업신용평가, 신용조사, 신용조회(개인, 기업), 채권추심, I-PIN,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등 종류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신용조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신용조회서비스는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 즉 자신의 신용카드 개설내역, 대출, 보증 등의 내역, 연체여부, 본인의 신용등급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신용정보조회서비스입니다.
쉽게 개인신용등급으로
요즘 대출금리나 신용카드발급, 명의도용 문제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 개인 신용조회 서비스에 관해서는 <<


반면에 기업서비스로의 신용조회서비스는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신용정보 서비스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 자기 회사와의 거래처인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정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확인하여
고객과의 신용거래를 개설할지 여부,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이용하여 부실채권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또한 미수금의 조기회수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조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신용정보는 개인과 기업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개인신용정보로 보면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세금체납 등의 정보),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신용개설정보, 대출정보, 현금서비스, 채무보증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입니다.

그리고 신용조회 서비스의 세부 서비스로서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존 신용거래처를 등록해두면 신용상태의 변동 발생시에 변동내역을 통지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중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정보(신용정보사)를 등록할 수 있어서 미수금의 조기회수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신용조회서비스는 매달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 단점이긴 하지만 이 서비스를 통하여 부실채권의 발생을 처음부터 줄일 수 있다면 비용면에서 있어서 그다지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수금이 생긴 경우에는 가능한 초기에 회수를 해야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그나마도 이미 미수금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또한 그렇게 투자하고도 결국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한 초기부터 발생을 줄이고 피해액을 제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래처가 제법 되고 신용거래(외상거래, 할부거래)가 있으셔서
발생하는 부실채권문제로 고민이 많은 기업에서는 신용조회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