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신용정보조회서비스는 왜 필요한가요?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신용거래의 개설과 유지 등에 위험을 감소시키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수금,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신용정보조회를 통하여 초기부터 부실채권의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할부거래, 또는 각종 외상거래,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에서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또한 회사의 구인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조회는 언제나 할 수 있나?
신용조회서비스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신용거래신청자 및 기존 신용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로 신용거래의 개설 및 유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제 3자에 대한 무단조회시에는 불법적인 신용조회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합니까?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의서가 필요없지만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즉 할부거래, 대출 등 신용거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연체 고객에 대해서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불이행자 등록만을 하실 것이라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신용정보서비스로 제공받는 정보는?

거래처의 채무불이행 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대출거래정보, 현금서비스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개설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국세 연체 등), 신용조회정보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거래처의 과거와 현재의 대출 등의 신용거래정보와 연체내역 등을 통하여 신용거래를 개설할지, 유지할지를 결정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거래처가 많은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힘들지 않을까요?

신용정보서비스 중에 조기경보서비스가 있어서 해당 거래처를 등록해 놓으면 등록된 거래처의 신용상태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조기경보 서비스로 따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3개월이상 연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수금회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